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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86조(직무정지)

공증인법 제86조(직무정지)

직무정지

제86조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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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86조(직무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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