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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공증인법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4조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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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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