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1조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