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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5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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