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8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