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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공증인법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자문과 건의

제77조의7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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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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