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77조의6
제77조의6(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공증인법 제77조의6(이사회)
이사회
제77조의6(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의6(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