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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77조의4(임원)

공증인법 제77조의4(임원)

임원

제77조의4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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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의4(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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