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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공증인법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부속 서류의 등본

제53조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증서의 작성 →

제4장 증서의 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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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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