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의 기재사항
제51조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등본의 기재사항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