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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56조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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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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