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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0조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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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징계법」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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