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불명(生死ㆍ所在不明)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