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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장 복무와 보수

제8조–제1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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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

제8조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범위

제9조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이탈 금지

제10조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 감독

제11조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직무위반의 보고 등

제12조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불명(生死ㆍ所在不明)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근무상황 평가 보고

제13조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 등

제14조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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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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