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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

청문

제18조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신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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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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