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
제20조
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등록 등
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