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
제4조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관징계법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인용 형식「법관징계법」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