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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제7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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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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