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구의 취하
제21조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의 취하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징계법」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