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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법관징계법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제25조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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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징계법」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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