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방법
제3조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지급 방법)
지급 방법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인용 형식「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지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