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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자

제3조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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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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