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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9조–제24조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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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제9조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11조의2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정관

제12조

제12조(정관) ①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제13조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수익사업

제13조의2

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3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이 고엽제전우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13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고엽제전우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조의4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6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고엽제전우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7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수익금의 사용

제13조의8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계감사 등

제13조의9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엽제전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엽제전우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13조의10

제13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의11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3조의12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13조의13

제13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제14조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조직

제15조

제15조(조직)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ㆍ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등

제16조

제16조(임원 등) ①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⑥ 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⑦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지부ㆍ지회장

제17조

제17조(지부ㆍ지회장) ①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총회

제18조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19조

제1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제20조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엽제전우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제21조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2조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조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23조의2

제23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산사유

제24조

제24조(해산사유)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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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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