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8조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총회)
총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