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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보조금

제20조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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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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