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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정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정관)

정관

제12조

제12조(정관) ①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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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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