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