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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기관장의 의무

제6조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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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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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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