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