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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제2조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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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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