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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6조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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