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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제11조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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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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