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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5조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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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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