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8조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