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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4조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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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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