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사용
제20조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무기의 사용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가정보원법」 제20조(무기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