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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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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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