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제4조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당연퇴직)
당연퇴직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당연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