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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보좌직원

제2조–제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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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

제2조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결격사유

제3조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퇴직

제4조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예고

제5조

제5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제6조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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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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