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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조(회기)

국회법 제7조(회기)

회기

제7조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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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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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7조(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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