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제7조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7조(회기)
회기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7조(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