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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제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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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7조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휴회

제8조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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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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