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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장 회의록

제115조–제1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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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제115조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참고문서의 게재

제116조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17조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제118조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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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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