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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제154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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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경호권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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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경위와 경찰관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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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회의의 질서 유지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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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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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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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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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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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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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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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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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현행범인의 체포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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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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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방청의 허가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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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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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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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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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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