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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국회법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조의2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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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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