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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8조의3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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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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