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