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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54조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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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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