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54조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