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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국회법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제153조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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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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