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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장 보칙

제168조–제16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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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기산일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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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규칙 제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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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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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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