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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법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2조의2–제32조의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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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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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1천만원 이상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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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3. 재선거ㆍ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해충돌의 신고

제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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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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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3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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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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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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